[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은 직장가입자의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 보수 변동사항을 건보공단에 수실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연건 등의 차이를 고려해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총 3조 7064억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분(3조 3687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이들은 1035만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 5028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오는 5월 11일까지 건보공단에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자는 납부마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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