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모 유산을 함께 나누기로 했던 여동생이 언니의 인감을 가로채 유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경우, 언니는 명의가 넘어간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생에게 재산을 편취당할 위기에 처한 A씨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을 함께 키우셨고,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 후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며, 공식적인 협의서에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A씨의 배우자가 사업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동생은 A씨에게 “인감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깔끔하게 정리하여 정확히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동생을 신뢰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여동생은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A씨가 재차 확인했음에도 여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거나 “세금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었다.
결국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여동생의 단독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가 항의하자 여동생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모두 내가 담당했다”며 “언니가 한 일이 무엇이냐.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라. 그 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재산 명의가 변경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매우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여동생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의 독점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A씨는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여동생이 단독 상속 등기와 예금 정리를 완료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A씨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참칭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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